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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땅 11배 경제자유구역서 풀려

영종도·새만금 등 12곳 확정

여의도의 11배나 되는 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풀린다. 지식경제부는 개발 지연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경제자유구역 12개 단위지구(90.4㎢)에 대한 지정 해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은 568.3㎢에서 477.9㎢로 줄었다. 전체의 15.9%가 감소한 것이다. 해제된 지역은 ▦인천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 등 39.9㎢ ▦부산ㆍ진해 그린벨트와 마천지구 등 21.7㎢ ▦광양만 여수공항과 선월지구 등 7.0㎢ ▦새만금ㆍ군산 군산배후지구 16.6㎢ ▦대구·경북 성서5차 산업단지와 수성의료지구 등 5.2㎢ 등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장기 개발 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면적이 줄어들면서 국비와 지방비는 물론 민자 유치비 등도 줄어들어 개발 사업비가 104조5,633억원에서 87조1,102억원으로 17조원이나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비 등 변경되는 내용을 경제자유구역(지구)별 개발계획에 반영해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또 조기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오는 4월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 지구 중 실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 조기개발 추진계획 이행 상황을 평가해 국고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발이 늦어질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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