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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높이면 보험료 1인당 연 209만원 더 내야"

靑 "소득대체율 문제로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돼선 안돼"

청와대는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처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께 세금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2016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시는 분들이 2,000만 가입자 중 500만명이 넘는 등 연금의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따라서 우선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가입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 아래에서 가입기간이 길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우선이며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 재논의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미흡하지만 평가한다”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연말 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 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 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누리과정 관련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클라우딩펀딩 법안,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5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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