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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 강제철거 당분간 불가

(부제목)의정부지법 “더 큰 피해 우려” 서울시가 낸 집행정지 신청 수용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수천)는 서울시가 “공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경기도 고양시를 상대로 낸 난지물재생센터 13곳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행정대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1심 판결 전까지 행정대집행을 정지하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내 13개 시설물에 대해 고양시가 불법 시설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통보하자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을 동시에 냈다. 앞서 법원은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인 N사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내 시설물 3곳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달 11일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서울시 또는 마포구 운영 기피시설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려던 계획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고양시는 서울시에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지난 1월 11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3곳에 대해 1차 행정대집행을 통보한데 이어 지난달 9일 난지물재생센터 내 고도처리시설 등 13개 시설물에 대해서도 2차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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