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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부정거래 12개 증권사 사장 기소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부정거래에 연루된 12개 증권사 사장 전원을 기소했다. 증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초유의 사법처리로 기록되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스캘퍼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국내 증권사 대표이사 12명을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 증권사는 ELW 거래에 ‘개미’투자자를 유인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수법으로 스캘퍼에게 수수료 수입을 얻고 스캘퍼는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일반 투자자보다 빠르게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증권사로부터 주문체결전용시스템 등을 제공 받아 수십억∼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본 스캘퍼 조직 5개(18명)을 기소했다. 이중 손모씨 등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외에 스캘퍼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 직원 2명과 스캘퍼와 짜고 특정종목의 시세조종 등을 한 증권사 직원 백모씨 등 전ㆍ현직 증권사 직원 5명도 불구속 또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증권사 법인은 금감원에 통보 조치했다. /온라인뉴습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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