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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징역 9년

신현규 회장은 징역 10년

수천억원대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5일 3,000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일으키고 5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불법대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ㆍ횡령, 대주주 신용공여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부실대출로 인한 배임 3,028억원, 횡령 571억원, 신용공여 5,258억원 등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부실 대출로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했다"며 "사회 경제질서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고도 책임을 저버리고 밀항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1,000억원대의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규(61)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년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대출 관련 신용 평가를 소홀히 해 저축은행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자산 건전성을 부풀리는 등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남모(48) 전무는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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