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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제2의 토지초과이득세 되나

법원이 학교용지부담금을 규정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의뢰, 지난 94년7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전철을 밟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민사ㆍ행정소송의 경우 원칙상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460억원 등 전국적으로 700억원이 징수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부담금 부과를 현행 300가구에서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는 한편 부가세율을 0.4%로 낮추고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계속 추진키로 해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부과대상 및 방법 위헌 소지 있다 = 인천지법 행정부(권순일 부장판사)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제 2조 2호와 3호, 제5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들 조항은 부과대상을 `주택건설촉진법상 건립되는 300가구 이상 단지`, 납부주체를 `분양 계약자`로 명시하고 있다. 권순일 판사는 “학교건설로 인해 수혜 여부가 불투명한 최초계약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부과대상을 가구수로 묶은 것 역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 볼 문제이다”고 위헌 심사배경을 밝혔다. 권 판사는 또 “이미 주택건설 시 각종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학교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돈을 거두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해야 소급적용 인정 받아 =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으로 인해 현재 계류중인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은 자동 중단된다. 즉 소송을 낸 아파트 입주민들은 헌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납부의무가 결정된다. 문제는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계약자들. 원칙상 민사ㆍ행정건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구제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단 현재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약자들은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것이 좋다. 소송을 제출하면 이들 역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소급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모 변호사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약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대규모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부담금을 둘러싼 논쟁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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