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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컴, 美 폼팩터社와 특허분쟁서 사실상 승소
입력2008-06-26 21:26:08
수정
2008.06.26 21:26:08
대법원 1부(전수안)는 26일 코스닥 상장사인 파이컴이 경쟁사인 미국 폼팩터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파이컴은 4년 넘게 진행된 폼팩터와의 특허분쟁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폼팩터의 특허기술에 대해 신규성ㆍ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 반도체 검사공정 부품업체인 폼팩터는 파이컴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멤스카드를 이용해 프로브카드 시장에 진출하자 지난 2004년 2월 4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파이컴은 폼팩터의 특허가 무효라며 맞소송을 제기했고 특허 4건 중 3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았다.
파이컴은 남은 1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사실상 폼팩터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프로브카드 시장 공략에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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