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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불법대출에 중형선고
입력2001-02-13 00:00:00
수정
2001.02.13 00:00:00
한빛은행 불법대출에 중형선고
서울지법, 주범에 징역 12~19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13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수출실적이 없는 회사에 모두 466억원을 불법대출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씨에 대해 징역 12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에게 불법대출 대가로 돈을 준 박혜룡 전 아크월드 사장에게 징역 12년,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민 전 관악지점 대리에게 징역 9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신씨에게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사례비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원선 록정개발㈜ 대표이사와 권증 에스이테크㈜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민백홍 에스이테크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징역6년을 선고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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