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IP5 특허청장들이 4~5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특허정상회의를 개최, 기업과 일반 대중이 세계특허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허정보 ‘빅데이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허정상회의는 그동안 각 청이 생산했거나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집한 특허정보를 IP5 특허청간에 공유하고, 공유된 특허정보는 자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IP5 특허정보정책을 전격 채택했다.
이의 추진을 위해 먼저 올해부터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상이한 특허문헌의 분류체계의 조화를 추진하고 각국 특허청의 심사진행과 결과를 각국 특허청 심사관과 출원인이 실시간으로 원스톱 조회할 수 있는 글로벌 특허정보시스템인 ‘글로벌 도시에르’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P5 청장들은 심사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업무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1개 국가 특허청에서 등록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 특허청이 조기에 심사해주는 제도로 현재 시행중인 PPH(특허심사하이웨이)를 IP5간 통합해서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국제특허출원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IP5 특허청장 정상회의는 한국을 의장국으로 2014년 6월 부산에서 개최된다. 한국 특허청은 차기 회의 사무국으로서 이번 회의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차기회의 준비하게 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합의로 특허정보에 대한 개방성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를 잘 활용한 지재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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