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부도와 상가 미분양 등의 여파로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 지어진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교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4억원 가량이었던 교통유발부담금이 2003년 62억2,2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2억5,500만원으로 급증했다. 미납건수도 2002년 7,035건에서 2003년 1만5,464건, 지난해 2만1,730건으로 급증해 2년 만에 3배를 넘어섰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시설물 중 사업체 부도와 상가 미분양, 세입자의 임대료 미수납 등 경기침체의 여파로 부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게 부담금 미납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21만4,917건에 1,330억1,000만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못한 사업자 중 미납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부산의 S사로 최근 3년 동안 1억7,700만원의 부담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의 B사와 W사도 부도와 사업부진 등의 영향으로 각각 1억7,700만원과 1억3,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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