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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없앤다
입력2011-07-07 10:55:46
수정
2011.07.07 10:55:46
경남도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최근 제정ㆍ공포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산하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도 본청과 도의회, 경남개발공사,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경남문화재단, 람사르환경재단, 경남발전연구원 등 8개 기관이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공사는 종합공사 5억원 이상, 그 외 공사는 3억원 이상이며, 용역은 기술용역 2억원 이상, 그 외 용역은 1억원 이상이 적용 대상이다. 학술연구용역은 제외된다.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처는 임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신고센터’를 회계과에 설치해 임금체불 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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