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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영권 안전장치' 투자 활성화에 도움

[사설] '경영권 안전장치' 투자 활성화에 도움 법무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 법률 전반을 친기업적으로 바꾸기로 하고 기업경영권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포이즌 필(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인수하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 차등의결권제(주식 종류별로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제도) 같은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SK㈜, KT&G의 경영권이 위협 받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던 뼈아픈 경험에서 보았듯이 경영권방어장치는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장치마련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외국자본의 국내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린 것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외국자본에 문호를 너무 개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이 2,60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우리 경제체질은 개선됐다. 경제현실이 바뀌었으면 법률과 제도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시가총액 30대 기업 가운데 17개 사는 외국인 지분이 국내 최대주주의 지분보다 많다. 그만큼 적대적 M&A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경영권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영권이 안정되지 못하면 외국인 주주들의 요구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장기투자 같은 계획도 세우기 어렵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 등 후발국들까지 자국산업에 대한 경영권보호장치를 날로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이 안정돼야 나라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지분한도를 10%로 제한한 기업 수를 확대했다. 심지어는 상장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입찰을 제한하기까지 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영권보호장치가 도입될 경우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뒤늦게 개선에 나선 만큼 속도를 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신경쓰지 않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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