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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예산 국회심의 철저히해야"
입력2001-01-10 00:00:00
수정
2001.01.10 00:00:00
"국정원예산 국회심의 철저히해야"
국가정보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신한국당(현 한나라당) 선거자금 지원 문제로 정치권이 거대한 격랑에 휩싸이면서 국회의 국가예산 및 결산심의 제도와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국정원 예산은 현재 국가기밀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보위원회 최종심의만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철저하고 투명한 국회 예산결산심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으며 결국 안기부가 국가 예산으로 구여권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정원 예산결산 심의 어떻게 이뤄지나=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ㆍ국회법ㆍ예산회계기본법ㆍ예산회계특례법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회 정보위에서 구체적인 내역 없이 총액으로 보고돼 최종심의를 받을 뿐 다른 부처 예산과 달리 예결위 심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국정원 예산총액조차도 국가 2급비밀에 속해 외부유출이 안된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정원 예산이 수정된 예가 없다.
또 필요하면 기획예산처에서 관리하는 예비비를 가져다 쓸 수 있다. 부분적으로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 등 7~8개 부처가 각각 해당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예산의 중복 편성 또는 누락을 막기 위해 국정원이 관련 부처와 사전 기획ㆍ협의ㆍ조정하기도 한다.
이는 국정원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정보기관의 인력ㆍ조직ㆍ예산이 노출돼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 CIA의 경우 자체 예산은 거의 없으며 국방부 등에 분산편성, 상호 합의하에 집행하고 상ㆍ하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심의하며 그 과정에서 수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영국ㆍ독일ㆍ러시아 등에서도 정보기관 예산에 대한 국회심의에는 한계가 있으며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친 사람만이 정보기관 예산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국회 정보위 강영소 수석전문위원은 "국정원이 소관예산을 정보위에 총액으로 보고하지만 국회의 실질심사를 위해 예산ㆍ결산 개요와 참고자료를 보내줘 일반 예산ㆍ결산 심사와 마찬가지로 내용별 심사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94년 정보위 설치 이전 국방위 소관으로 있을 때보다 심사밀도와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뭘 어떻게 손질해야 하나=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심의 제도 개선은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국가기밀보호라는 두가지 상호 상반된 측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도나 절차의 개선에 앞서 집권세력의 도덕성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의 민주당측 간사인 정세균 의원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은 외국과 다를 게 없는데 외국에선 멀쩡하고 우리만 잘못되고 있다면 이는 과거 정권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며 "지금 시점에선 안기부가 구여권에 예산을 지원했다면 그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대북사업 등 직접적인 대외기밀 정보업무 예산은 몰라도 최소한 경상비 예산에 대해선 예결특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정기국회 때부터 지적해온 한나라당의 주장"이라며 "불가피하게 지금처럼 정보위 심의만으로 그칠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정보위에 예산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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