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의 경제소사/4월6일] 농지개혁실시

땅, 예나 지금이나 땅이 말썽이고 화근이다. 땅 때문에 개인간에 얼굴 붉히는 멱살잡이가 다반사고 나라간 살육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죽어 한 평의 땅이면 충분한데 땅 욕심 부리다 화를 부른 경우도 자주 본다. 최근에도 경제ㆍ교육부총리, 건설교통부 장관, 국가인권위원장, 여야 의원 등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이 잘 나가다가 땅에 치여 번지점프하듯 땅으로 떨어졌다. 수대에 걸쳐 땅에 눌러앉아 떵떵거리며 소작인을 울리던 이땅의 지주에게 광복 후 농지개혁법은 날벼락이었다. 1950년 4월6일 한국역사상 최초로 농지개혁이 단행됐다. 농지개혁은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2월 이승만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농지개혁법의 골자는 수확물 평년작의 1.5배를 5년에 걸쳐 지주에게 균분(매년 수확물의 30%씩) 상환, 소작농에게 농지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 광복 당시 우리나라 농지의 소작비율은 65%, 전농지 222만6,000㏊ 가운데 144만7,000㏊가 소작지였다. 가혹한 소작료를 지불하던 농촌경제는 매년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농지개혁을 단행한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 1946년 3월5일 앞서 농지개혁을 시행, 정치적 불안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행된 남한의 농지개혁은 실패작이었다. 광복 후 5년이나 지난 뒤 시행돼 그 동안 많은 지주가 소작인에게 이미 땅을 판데다 농민이 바라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닌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농민에게 큰 부담과 좌절감만 안겨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지개혁 착수 2개월여 만에 터진 한국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육성하지도 못했고 지주를 산업자본가로 키우지도 못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