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다.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 지역이면 신고내용에 대해 담당 관청 또는 경찰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할 때는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와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정확한 포상금 액수를 정하는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2일 접수된 신고분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실정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해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교통사고 시 보험 보장이 불확실하다"며 "법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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