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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전세돈 '주택금융신용보증' 이용 대출을
입력2000-01-17 00:00:00
수정
2000.01.17 00:00:00
한기석 기자
요즘 세들어사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일이다. 지난 98년 외환위기때 폭락했던 전세값이 완전히 회복돼 거의 두배를 들여야만 눌러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년 전에는 집주인이 돈이 없어 전세금을 빼내느라고 애먹었는데 이제는 올라간 전세값 때문에 고민하게 됐으니 세입자는 정말 억울하다.하지만 어차피 필요한 돈이라면 보다 나은 조건에서 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갑자기 목돈 생길 데도 없고 그렇다고 주위에서 꾸기도 미안하다면 은행 대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소액의 보증료만 내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과거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격이 제한돼있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 대출을 해주고 있다.
전세자금을 구하는데 가장 먼저 알아볼 곳은 평화은행이다. 평화은행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곳으로 다른 은행보다 2% 정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평화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평화은행은 지난 94년부터 무주택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 대출을 해왔다. 올해는 특히 대상을 근로자에서 무주택자로 확대하는등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금규모도 1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면 된다. 이 때 연간 급여는 보너스나 수당 등을 제외한 것이어서 연봉 5,000만원인 사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4,000만원까지는 연 7.75%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연 9.0%를 적용받는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을 2번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6년이다.
평화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비슷한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대개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까지는 모두 대출해주며 2,000만원 이상이 되면 필요자금의 50%를 꿔준다. 금리는 9.25~11.5%선이며 기간은 전세 계약기간인 2년에서 3년 정도다. 물론 전세계약기간이 끝나 재개약을 하거나 새로 전세를 구할 때는 연장도 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며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인 경우도 된다. 또 결혼으로 조만간 세대주가 될 사람도 세대주로 인정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입주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서류가 필요하며 대출금 규모에 따라 연간소득 확인서류나 의료보험증 등도 있어야 된다.
은행들은 대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이 서류는 은행들이 발급을 대행해주며 보증수수료는 대출금의 0.3%다.
대출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빛은행으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받으면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금리는 연 9.75%며 대출기간은 3년이다.
국민은행은 거래실적이 없어도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1,200만원까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1,200만원 이상은 고객의 연간소득(배우자 연간소득 포함) 범위 내에서 꿔준다. 다만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동일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소득 제한이 없으며 국민은행에 매달 적립하는 예금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
조흥은행은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기간에 따라 4%포인트의 금리차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 조흥은 대출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우대고객은 최저 9.0%, 일반고객은 최저 9.5%를 적용한다.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우대고객이 10.0%, 일반고객이 10.5%부터 적용된다.
조흥은 대부분의 은행이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상환받는 것과는 달리 다양한 방식을 제공해 고객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방법으로는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이 있다.
하나은행은 대출금리가 연 9.95%지만 고객이 하나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면 0.2%포인트를 감면해준다.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2건 이상 자동이체를 해야 된다.
주택은행은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연 9.75~11.5%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금리는 장기 프라임레이트와 연동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으며 파워단골고객은 할인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주택에 세드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조심해야 된다.
외환은행은 최고 6,000만원, 최장 3년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최저 연 9.75%를 적용받을 수 있고 국채연동도 선택할 수 있다. 국채연동은 국채 유통수익률에 연동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국채연동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현재 국채연동금리는 최저 9.73%이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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