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저소득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의 조기 치료를 위해 약제비, 진료비 등 본인부담 비용을 월 3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해당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확보, 1만명을 치료·관리할 계획이다. 지역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을 하면 연령별·건강상태·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