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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일어업협정, 독도영유권 훼손했다"
입력1998-10-21 15:04:00
수정
2002.10.22 10:59:48
"새 韓日 어업협정은 일본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한내용이며 특히 독도영유권, 어민의 권익 등이 심하게 훼손됐다" 愼鏞廈 서울대 교수는 독도연구보존협회 주최로 2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19층 회의실에서 열린 「독도 영유권과 새 한일어업협정의 재검토」라는 세미나에서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과학에서 본 새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이라는 주제발표문을 내놨다.
愼교수는 발표문에서 "외교통상부는 새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지도, 독도라는 명칭을 붙이지도 못한 채 중간수역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면서 "이는한국과 일본이 이 섬을 영토 분쟁지로 묵인했다는 국제사회의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중간수역은 잠정수역이며 공해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설명이지만 일본측은 이를 `한일 공동관리수역'으로 해석하고 있어 독도가 영토분쟁지로 해석당할 소지는 충분하다"고 피력했다.
또 "외교통상부는 독도 12해리 영역의 경우 중간수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12해리영역은 일본해역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愼교수는 "따라서 외교통상부는 독도논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가 합법적으로 독도를 탈취하려는 일본의 장기전략 제1단계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없게 됐다"고 말했다.
愼교수는 "외부부 실무자간에 가조인된 새 협정은 국회 비준절차와 양국 외무장관의 정식 조인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있다"면서"주권국가로서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협정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相冕 서울대 교수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일찌감치 독도를 쓸모없는 무인도로 단정하고 12마일 영해밖에 갖지 못하는 섬으로 폄하하는 소극적 정책을폈다"면서 "이는 유화정책의 산물이며 일종의 굴욕외교"라고 못박았다.
李교수는 또 "독도는 개발 가능한 유인도이므로 일본처럼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설사 일본과 우리의 주장이 맞서면서 중복수역이 생긴다 하더라도 독도는 우리땅이므로 우리가 독도의 주변수역을 사용하는것은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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