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여학생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임모(7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학교 숙직경비원으로 일하는 임씨는 지난달 18일 오후7시30분께 서울 강동구 A초등학교 숙직실에서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함께 근무하는 학교보안관으로부터 B양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하교하는 B양에게 다가가 '밥이나 먹고 가라'며 숙직실로 데리고 간 뒤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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