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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형사처벌·재임땐 지급된 명퇴수당 환수
입력2002-05-15 00:00:00
수정
2002.05.15 00:00:00
앞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공무원이 직무상의 이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다시 재임될 경우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이 환수된다. 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있던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심사 결정권은 각 부처의 장관에게 위임된다.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중 개정령(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심사ㆍ결정권한을 각 부처 장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인해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경력직ㆍ별정직ㆍ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기업의 휴직제도 도입, 보조기관에 인사권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간기업 근무를 통해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3년 이내에 한해 공무원의 휴직과 민간기업체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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