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 형사처벌·재임땐 지급된 명퇴수당 환수

앞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공무원이 직무상의 이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다시 재임될 경우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이 환수된다. 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있던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심사 결정권은 각 부처의 장관에게 위임된다.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중 개정령(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심사ㆍ결정권한을 각 부처 장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인해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경력직ㆍ별정직ㆍ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기업의 휴직제도 도입, 보조기관에 인사권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간기업 근무를 통해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3년 이내에 한해 공무원의 휴직과 민간기업체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석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