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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 1천만원 이하에 적용

비제도권 금융社도 연체기간따라 가산금리 책정정부의 이자제한 조치는 1,000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는 비제도권 금융회사에서도 연체 이자율을 연체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정형화해 금리를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시안을 중심으로 해 금융연구원 주최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사채업자의 고리대금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표본을 파악한 결과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 피해자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보고 이자 제한의 상한선을 1,000만원 가량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자제한 조치에 따라 최고 이자율 책정선은 40%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리에다 기간에 따라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가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제한하는 '기간별 가산금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체금리 적용 대상 금융기관에는 사채업자 외에 카드사 등 일부 제도권 금융회사도 포함된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회사의 연체금리는 금융회사의 수익성 측면을 고려, 대폭 낮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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