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G 3社 공정위에 승소

법원 '주식 저가매각 과징금' 취소 판결<BR>작년 삼성SDS件 대법 판결과 유사 주목

LG 3社 공정위에 승소 법원 '주식 저가매각 과징금' 취소 판결작년 삼성SDS件 대법 판결과 유사 주목 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저가에 매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LG 계열사 3곳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 삼성SDS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매각한 데 대해 “공정위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여서 향후 유사 공정위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오세빈 부장판사)는 14일 옛 LG화학에서 분할된 LG㈜ㆍLG생활건강ㆍLG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벌총수의 후손ㆍ친인척 등에 대한 주식 저가매각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저해하고 부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케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 회사들의 행위 때문에 공정거래가 저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증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분할 전 LG화학이 지난 99년 6월 보유 중이던 LG석유화학 주식 2,000만여주를 허창수 당시 LG전선 회장 등 특수관계인 23명에게 시가보다 낮은 5,500원에 매각한 데 대해 “부당지원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7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이 공정위의 특수관계인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기업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대법원이 삼성SDS건에 대해 “변칙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 등을 통한 기업의 소유집중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아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유사 소송 역시 기업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택배ㆍ서울증권ㆍ삼성 등 3건의 유사 소송은 특수관계인 저가 매각 부분과 관련, 2심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날 “서울고법은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특수관계인들이 차익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공정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공정위 입장은 당시와 변함없다”며 “즉각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도 고법과 같이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공정위는 과징금 79억여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14 18:4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