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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계획

올해부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지정사업자는 7억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역적으로 특화된 보육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우대되는 등 전문성이 강화된다.중기청이 최근 발표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계획」에 따르면 사업자로 선정된 대학·연구소는 사업비용의 20%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에서 보육센터 건물 마련, 공용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등을 위해 최고 7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 대기업등 민간기관의 창업보육사업을 적극 유도키 위해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지원계획= 대학·국공립연구소의 경우 기존건물을 개보수, 또는 신축하는 경우 전액 지원하며 연내까지 센터설립·운영이 가능한 곳을 우선 지정한다. 또 특화분야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거나 자체 대응투자 또는 외부자금을 유치해 운영비를 자체조달하는 기관이 우대된다. 민관기관은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사업자로 지정받을 경우 창업보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재산세 감면혜택등이 주어진다. 지정요건= 10인이상 창업보육대상자가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과 연건평 500㎡이상의 사업장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상담회사 전문인력 3인이상을 보유하고 시험·계측기기등 공동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절차= 대학·연구소는 해당지방청, 민간기관은 대전본청에 이달 25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요약본, 신청서류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지방청은 내달8일까지 1차심사및 자금지원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를 근거로 중진공에 자금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13일 오후2시 대전청사3동 2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자지정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042)481-4410 송영규기자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3/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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