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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자 공모

市, 11월 우선협상자 선정

서울시는 서초구 반포동 5-1번지(1만548㎡)에 만들어질 ‘반포 외국인학교(가칭)’의 설립ㆍ운영자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외국인(개인 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제한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3~4일 이틀간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반포 외국인학교’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 2010년 8월 개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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