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중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보험사가 펀드형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재테크나 투자형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도부 정하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초저금리 시대에 보험사들이 변액연금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 한창이죠?
[기자]
네,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저축성 보험의 이율로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위험은 따르지만 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입니다.
[앵커]
그런데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한 후 몇 년이 지났는데 투자이익은커녕 원금도 건지지 못했다며 후회하는 소비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네, 많은 분들이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못하고 주변에서 좋다니까 가입하게 될 경우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보통 가입자들은 생보사에서 공표하는 펀드수익률을 보고 이 보험에 가입하시는데요, 수익률이 3%라는데 왜 5년이 지난 지금 원금도 보장받지 못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하면 나오는 말이 바로 ‘사업비’입니다.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의 7~15% 정도로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비싼 편인데요, 생보사에서 공표하는 수익률은 사업비를 공제한 펀드투입금액 대비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가입자는 이 수익률을 내가 낸 돈 대비 수익률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숙지하지 못한 채 가입할 경우 소위 ‘밑졌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험료가 1,000원이고 사업비가 10%라고 가정하면 그중 100원은 사업비로 떼고 남은 900원을 보험사는 투자하게 됩니다. 보험사들의 최근 1년간 평균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인 3.2%를 여기에 적용하면 적립금은 928.8원으로 원금인 1,00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차 싶어 중도 해지를 고려할 경우 해지공제라고 해서 해지할 때 일정금액이 공제가 되는데 1년 이내에 해지한다면 원금이 반토막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앵커]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는 가입자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소비자는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기자]
무엇보다 연금보험상품은 10년 이상 멀리 내다보아야 하는 장기적인 상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로 수익을 볼 생각을 하셨다면 과감히 다른 금융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생보사의 변액보험 상품은 5~10년 정도 유지했을 경우 원금회복이 가능하고 그 이상 유지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나 해지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10년이상 유지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도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액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분들을 위해 좋은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기자]
변액연금보험은 특성상 가입하신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은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보험에 가입후 방치한 채 돈만 납입하는 경우는 전자에 속합니다.
변액연금보험에 잘 가입하는 팁을 알려드리면 일단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변액보험은 사업비가 비싼 편인데 반해 추가납입은 수수료가 낮거나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달 30만원 납입을 생각하셨다면 기본금액이 30만원인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일단 기본금액을 10만원으로 설정해서 가입하고 20만원을 추가납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통 추가납입은 기본 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상품으로 펀드변경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펀드수익율이 좋지 못할때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 펀드변경을 요청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한 해 동안 12번 투자 펀드 변경이 가능하므로 보험사 사이트에서 펀드 수익률을 조회하는 등 가입자가 관심을 가지고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지공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지공제는 부득이하게 보험을 해지할 경우 공제 되는 금액으로 변액보험을 해지할때 적립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일정금액을 제외하고서 돌려받게 되는데요 , 처음 가입할 때 꼼꼼히 살펴서 해지공제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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