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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사인펜 안써 사시 불합격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법시험에서 합격선이 넘는 성적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 ‘지정 필기구’를 쓰지 않았다며 0점 처리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지정된 컴퓨터용 사인펜을 쓰지 않아 사법시험 1차의 모든 과목에서 0점을 받은 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수작업으로 채점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확성을 방지하고 부정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던 박씨가 시험에 임하며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 이상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올해 시행된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 실수로 검은색 일반 사인펜으로 시험을 치렀다. OMR 판독기로 채점한 결과 박 씨는 모든 과목에서 0점을 받았다. 박씨는 직접 채점할 경우 합격선을 충분히 넘는 점수였다. 이에 박씨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필기구로 지정한 것은 행정편의이고 개인적으로 수작업 채점을 인정하지 않아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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