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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근 판사, 증권거래법 개정 주장
입력2001-04-24 00:00:00
수정
2001.04.24 00:00:00
한영일 기자
"외국 자본에 유연하게 대처해야""국내 자본시장이 외국자본에 대해 배타적 관점을 버리고 좀더 유연하게 대처했다면 대우 사태와 같은 경제적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직 판사가 국내 자본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증권거래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45ㆍ사시 16회ㆍ사진)판사는 최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문법관 세미나에서 '상장법인 인수 및 합병(M&A)에 관한 법적문제-공개매수제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공정한 M&A 등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법의 시행령을 보다 시대흐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판사는 이에 대해 "현재 국내 자본 가운데 절반이상이 외국자본인 것을 볼 때 자본은 이미 국적을 초월해 이동하고 있다"며 "증권거래법의 공개매수 반복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기간을 연장할 때 공고뒤 3일의 여유를 두도록 한 조항은 공개매수를 잠정적으로 중단,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파산법을 전공한 윤판사의 이 같은 시각은 그가 법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쓰러져가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던 것에 기인한다. 그는 지난 94년부터 2년6개월간 법원에서 회사정리를 담당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국제법과 회사법을 주로 다뤄 많은 기업들이 국내의 경직된 자본시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느꼈다고 한다.
윤판사는 "국내 자본시장도 점차 거대화되면서 단순히 자본의 국적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자본의 능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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