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6.5%와 7.3% 올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8일 서울ㆍ경기ㆍ인천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부산ㆍ울산 지역 오피스텔 28만7,343채와 상업용 건물 34만8,601채 등 모두 63만5,944채의 기준시가를 결정,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棟) 평균 ㎡당 기준시가가 제일 비싼 건물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1㎡당 1,322만9,000원)이고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동의 타임브릿지(529만9,000원)였다. ㎡당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건물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동아코아로 300.3%(60만5,000원→242만5,000원) 상승했고 오피스텔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이 35.5%(324만8,000원→440만원) 올랐다. 호별 기준시가는 고시된 ㎡당 고시가액에 면적을 곱해 산정된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양도ㆍ상속ㆍ증여세의 과세기준 가격으로 활용되며 재산세ㆍ등록세ㆍ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10.0%, 경기 5.8%, 인천 8.5%, 대전 6.2%, 대구 6.4%, 부산 6.5%, 울산 4.6% 등이고 광주는 7.9%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 7.5%, 경기 5.7%, 인천 6.4%, 대전 7.3%, 대구 6.2%, 부산 5.1%, 울산 4.5% 등이며 역시 광주는 2.7% 떨어졌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2∼31일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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