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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펀드)판매가 불완전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은행들이 이 펀드의 판매에 과열양상을 보일 경우 감독을 강화하고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그 일환으로 방카슈랑스 제도를 실행할 때처럼 은행에 펀드를 판매하는 전문창구와 직원을 둬 리스크를 고객에게 적극 알리는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협회와 은행엽합회 등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실시한 간접투자상품 판매실태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은행이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불완전하게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판매 중인 47개 펀드를 조사한 결과 은행들이 약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대출상품에 끼워서 파는 꺾기 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펀드판매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적립식 펀드의 개념부터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적립식 펀드’의 기준을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는 정액형과 기한을 설정한 자유식 납부펀드 두 개로 정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자산운용사도 펀드 직접판매가 가능한 만큼 펀드시장에 대한 정확한 감독시스템을 만들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실태점검을 통해 과열양상을 보일 경우 펀드판매에 대한 감독강화와 규제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이 펀드판매 위탁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판매에 급급하다고 보고 전문판매창구와 자격증을 보유한 판매사를 고용하도록 한 다음 펀드 판매채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ㆍ증권사에 불과한 펀드 판매채널을 보험판매사, FP(financial plannerㆍ펀드판매사자격증제도) 제도를 확대해 펀드판매에 대한 범위를 넓히면서도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판매하는 형태로 유도할 예정이다. 실제로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펀드의 경우 별도로 창구를 분리해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간접투자상품을 판매한 지 이미 수년째가 흐른 상태”라면서 “적립식 펀드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자 감독당국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별도 직원을 두기도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국민ㆍ우리ㆍ하나ㆍ신한ㆍ조흥 등 시중은행들의 적립식 펀드 판매규모는 지난해 말 1조5,429억원에서 3월 말 2조7,743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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