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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배기가스 질소산화물도 측정

자동차 배출가스중 오존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검사가 처음 실시되는 등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서울시는 20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매연 등 기존 3개 검사항목 외에 질소산화물 배출정도를 간접 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기과잉률이란 자동차의 실린더에 유입되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이 적정 수준인 14.7대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기비율이 높을 경우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에따라 시 소속 광역상설단속반 10개반과 자치구의 25개 수시단속반을 통해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수시로 공기과잉률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검사결과 기준초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 일정기간내 지정정비업체의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구청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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