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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면세점 국내 편법 진입 차단

국회 '중견기업 둔갑 방지 법안' 연내 통과 목표<br>대기업에도 추가 진입 규제… 경쟁력 저하 우려


정부가 중소ㆍ중견 기업들의 면세점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의 시장 추가 진입 규제에 이어 글로벌 대형 면세점들의 국내 면세점시장 편법 진입을 막는 방안까지 추진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발전법'상 면세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은 물론 지분소유 등의 세부사항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외국계 면세점 자회사의 면세점 우회 입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게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이다. 나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ㆍ중견 기업 면세점 참여 확대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다음달 임시국회 등을 통해 연내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처럼 글로벌 '공룡' 면세점들의 국내 면세점시장 우회 진출을 막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지난 10월 세계 2위 면세점인 '듀프리'가 중견기업으로 둔갑해 김해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일을 계기로 국내 관련법의 허술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듀프리는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를 설립,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가 10월 실시한 김해공항 국제선 DF2(434㎡) 면세점 임대 전자입찰에서 운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전체 면세점 면적인 약 40%가량을 차지하는 DF2는 주류와 담배 등의 면세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동반상생 정책에 따라 입찰 자격을 중소ㆍ중견 기업으로 제한하면서 앞서 신세계가 선정된 DF1 구역(화장품ㆍ향수 취급)과 분리해 입찰을 실시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이에 대해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가 신설 국내 법인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정받은 중견기업이라 입찰 절차 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듀프리가 중소ㆍ중견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역이용해 자회사 설립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대ㆍ중소 기업 동반성장을 위한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국내외 대기업 간 역차별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면세점 업계는 나 의원의 개정안이 듀프리 사례와 같은 부작용을 막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앞서 지난주 홍종학 통합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 의원이 재발의한 개정안은 점포면적 기준으로 대기업ㆍ중견기업 50%, 중소기업 30%, 관광공사ㆍ지방공기업 20% 비율로 강제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될 경우 기존 대기업 사업자들이 사업장을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사업은 초기에 수천억원의 투자비용이 들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와 협상력, 상품 소싱 능력 등도 중요하다"며 "면세점 산업 특성을 속속들이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지원책으로 자칫하면 중소기업의 신규 진출 실패는 물론 기존 대기업 사업자들의 경쟁력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면세점 사업이 신고제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 진출 규제는 세계 1위로 부상하고 있는 국내 면세점의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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