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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에스트라다 횡령혐의로 체포명령

필리핀 산디간바얀 반부패법원은 25일 민중봉기로 축출된 조 셉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64)을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공금횡령혐의로 체포 할 것을 명령했다.반부패법원은 에스트라다의 횡령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프란시스 가르치토레나 판사는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마닐라 경찰본부의 독방에 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금횡령혐의는 에스트라다가 기소된 부패, 독직 등 8가지 혐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죄목이며,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에스트라다는 지난 4월4일 31개월의 대통령직 재임기간중 정치헌금과 뇌물로 8천200만달러를 착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에스트라다와 함께 에스트라다의 아들, 사업계 친구, 변호사를 포함해 다른 8명에 대해서도 공범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발부 후 에스트라다의 변호사는 에스트라다가 체포에 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변호사는 이와 함께 에스트라다가 목욕 후 짐을 꾸리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수있도록 최소 3시간의 말미를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에스트라다의 지지자 수백여명은 에스트라다의 체포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 그와 함께 감옥에 가겠다며 시위를 벌였다. 마닐라 시외 에스트라다의 자택 근처에서는 인간띠를 형성, 에스트라다의 체포저지에 나선 지지자 200여명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물대포, 방패, 곤봉을 휘둘렀다. 또 지지자 수백여명은 반부패법원 밖에서 체포 반대 시위를 벌였다. 앞서 반부패법원은 지난 16일에도 에스트라다 전대통령에 대해 공금횡령보다 약한 위증 및 독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에스트라다는 4만페소(800달러)의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마닐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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