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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생활수급자 6만명 확대
입력2005-06-03 11:09:07
수정
2005.06.03 11:09:07
위기상황 취약층 긴급지원제 추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호 및 자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 현재보다 6만명 늘리기로 했다.
한덕수(韓悳洙)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리는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대상을 올해 2만명에서 2008년 5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 2천명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IDA)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한 취약계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지원,주거시설 지원 등 선(先)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3만5천개의 노인 일자리를 오는 2009년까지 30만개로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과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기획단을 구성, 도입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시차근무제, 부분근무제, 재택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우대조치와 자녀수에 따른 세제지원책을 강화하고 자녀수에 따른 가족수당 차등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고령자를 고용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게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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