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8월 20일] 中企사업조정기간 7년으로 연장을

최근 창립 25주년을 맞은 벤처기업 1호 비트컴퓨터의 조현정 회장을 만났다. 조 회장은 “경쟁업체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소프트웨어기업으로는 드물게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돈이 되는 업종에 뛰어드는 대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오랫동안 업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참여정부 이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나 ‘단체수의 계약제도’ 등의 중소기업정책이 폐지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역대정권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이 같은 중소기업 보호정책 등이 폐지되면서 중소-대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조정제도는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후 도입된 제도로 대기업의 사업 개시ㆍ확장이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의 사업 개시ㆍ확장을 유보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구속력이 낮아 대기업이 받는 타격이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진출 유예 기간을 2년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국현 창조한국당 의원 등의 의원입법안으로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조정 기간이 2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는 등의 방안이 발의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시름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현실을 감안했을 때 법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공정한 경쟁의 틀 마련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