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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금융대책 어디까지 왔나

적립식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세제혜택 효과 이견

정부와 여당이 이달 31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 가운데 세제 강화, 공영 개발 확대 등 수요와 공급 대책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남은 금융부문 정책의 방향과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은 현재 421조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대책의 하나로 이 자금을 금융시장으로돌리기 위해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여부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부동산 관련 금융대책의 비중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여당 관계자는 금융부문 대책과 관련,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며"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자금 금융시장쪽으로..주택담보대출 제한 현재 부동자금의 금융시장 유도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책은 간접투자상품인장기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과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제한 확대,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등이 있다. 세금 우대 장기 적립식펀드는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부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여 증시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자금의 흐름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한도 제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7월부터 인별로 실시하고 있는 LTV 한도 제한을 동일 세대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보험사들이 PEF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사의 PEF 출자를 확대하고 PEF는 출자 후 1년내에 출자금의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목적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시장에 대한 영향과 실효성 등을 검토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간접투자상품 세제혜택 효과 있을까 장기 적립식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혜택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업계는 9조원대의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동 자금을 증시로 유입, 부동산 유입을 막고 갈수록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주식시장에 대해 국내 수요 기반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박병주 증권업협회 이사는 "적립식펀드에 세제지원을 해주면 연간 1조원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안에서도 검토할 만하다는 견해와 함께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경기 회복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지 장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최근 증시가 활황을 보여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점도 부담이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찬성론자들은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개인들의 주식투자가 간접투자위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돕고 부동산시장에 몰려있는 부동자금을 투자 자산시장으로 전환해 간접적으로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꼽고 있다. 황창중 우리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저축개념의 주식투자를 유도해 건전한 수요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주가가 오르면 자산효과로 소비가 늘고 경기가 좋아져 기업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옮겨와저축에 편중된 금융자산이 투자자산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이에 비해 회의론자들은 세수 감소 등 부정적인 면이 만만치 않고 일시적인 증시 부양효과에 그칠 우려도 있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돼도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로 연결될지 의문이고 재정 부담 등 부정적인 측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제한에 초점 맞춰질 전망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당정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부문 대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개인별로 시행하고 있는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동일 세대별로 확대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별로 시행할지 여부가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행한다면 동일 세대의 범주는 주민등록표상으로 동거하고있는 것으로 기재된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달 초부터 2주택 이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모두 상환해야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10년 초과 만기 대출의 LTV를 60%에서 40%로하향 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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