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 20가구 이상으로 확대추진

교육인적자원부가 위헌논란을 빚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을 현행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자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상의 부과대상을 현행 300가구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징수방법도 지자체 징수에서 분양가 포함 등으로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지난 2002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에게 분양가의 0.8%를 세금으로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면 사실상 모든 아파트가 부과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건설업계는 “부과대상 확대가 분양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300가구 미만으로 분양가 3억원의 32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면 24만원을 추가로 부담, 1% 안팎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싸고 조세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300가구 이상으로 묶다 보니 중대형 299가구 단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납부의무자를 입주여부에 상관없이 최초 계약자로 해 분양 계약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충북 청주시 D 아파트 계약자들은 지난 8월 “학교용지 부담금이 조세형평 주의에 어긋나고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등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지난 2002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한 세금은 입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목표치의 50% 정도에 불과한 758억원만 걷힌 상황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