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에 핫코일공급 절대불가"

포철 기존입장 고수 유상부 포항제철 회장이 현대에 대한 '핫코일 공급 불가' 원칙을 재천명했다. 유 회장은 3일 "현대에 대해 핫코일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에 대한 포철의 핫코일 중단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유 회장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포철ㆍ현대의 핫코일 분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포철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고 현대하이스코에 핫코일을 공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포철은 이에 반발해 공정위에 이의신청과 함께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 회장은 "포철이 핫코일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현대하이스코는 자동차강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며 "하이스코가 사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스스로 핫코일 공급처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회장은 또 "하이스코를 그대로 두면 현대차에 있어 현대건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는 미래경쟁력을 위해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철 직원들도 공정위의 판정에 반발하는 글귀를 책상 위에 붙이고 사내 게시판에 글을 띄우면서 경영진의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요 부서 직원들은 책상에 "재벌의 수직계열화를 조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판정은 수용할 수 없다.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자"는 글귀를 부착하고 있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