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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영어교사 내년부터 10일이상 사전연수 의무화

문제교사 비자 재발급 힘들어

내년부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은 국내 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10일 이상 연수를 받아야 한다. 또 학교나 시도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뽑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문제가 있는 원어민 교사는 비자를 재발급 받기 어려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 학교의 실용영어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선발ㆍ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 신규 선발되는 원어민 교사는 사전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연수는 최소 10일(1일 6시간 기준) 이상 받아야 하며 시도 공통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중앙연수(30시간), 시도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연수(30시간)로 구분된다. 교과부는 또 우수한 원어민을 선발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선발ㆍ관리 지원팀(EPIK)이 모집하는 원어민 인원을 올 4월 1,339명에서 내년 9월 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나 시도 교육청이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어민을 선발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자질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근무 기간 문제점이 드러난 일부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E2비자 재발급 거부를 요청하고 원어민 교사가 다른 지역의 학교로 옮길 때 기존의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 교사'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원어민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수 원어민 보조 교사에게는 문화체험 기회를 주고 각 학교의 우수 원어민 활용 수업 사례를 발굴해 시상할 계획이다. 지난 9월 현재 전국 초ㆍ중ㆍ고교에는 총 7,997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채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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