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활의지 높고 사업성 있는곳 선별지원

■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확대<br>프랜차이즈 창업 5년간 최대 5,000만원 빌려줘<br>전통시장 상인도 운영자금 500만원 대출 가능<br>재원은 민간기부로만… 기부금에 50% 세제혜택


정부가 활동이 지지부진했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2조원 이상의 규모를 갖춘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신용등급이 7등급을 밑돌아 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 가운데 자활의지가 높고 사업성이 있는 곳을 선정해 지원해줄 방침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창업과 운영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으로 생계비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저신용층ㆍ영세자영업자ㆍ저소득층 대출=미소금융사업은 의지는 있지만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층이나 저소득층ㆍ영세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라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면 미소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지원이 눈에 띈다.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프랜차이즈로 문을 열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5년 동안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자들의 편의를 위해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하고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준다. 일반 창업자금도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상인도 원재료 구입이나 시설 개보수 등 운영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상인회를 통해 운영자금 500만원을 1년 동안 빌릴 수 있다. 단체나 사회적 기업도 최대 1억원까지 각각 3년, 5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결정된다. ◇오는 12월부터 시장상가 등에 지점설립=미소금융사업을 추진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다음달 출범한다. 이후 지역 미소금융법인 모집 등 준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지역별 법인이 만들어지고 대출이 시작된다. 미소금융사업을 취급하는 지점은 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임차비용이 들지 않는 전통시장 상가나 마을회관 등에 위치한다. 일단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서울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소금융지점은 대출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면접 심사 등을 통해 대출을 결정하고 컨설팅 업무, 대출금 회수 등을 하게 된다. 미소금융지점의 대표는 무보수ㆍ명예직으로 하고 2~5명의 직원은 금융회사 퇴직자 등 경험이 많은 기간요원과 청년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해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출재원 올해 3,000억원 등 총 2조원 조달 가능=정부는 미소금융사업을 통해 매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 이상을 지원해 약 20만~25만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의 지원규모보다 13배 이상 큰 규모다. 문제는 재원인데 정부는 재정지원 없이 민간 기부로 올해 3,000억원 이상 등 총 2조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 올해 1,000억원 등 총 1조원, 금융권에서 올해 2,000억원 등 총 1조원에다가 자발적인 기부금이 더해지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해 세전 순익의 50%까지 비용으로 인정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도 소득의 50%까지 기부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