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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계획 정부단독 확정할수도"

李총리, 국회답변

이해찬 국무총리는 12일 한나라당이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참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정부 단독으로 이전계획을 확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원래는 국회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심의를 안한다면 정부 자체에서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에서 4개의 복수안을 가지고 심의 중이며 5월 중에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에 균형되게 배정하려고 노력 중이며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부내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3개 시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전하는 충청권은 그 대상이 아니며 충북은 일부 몇개 기관만 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자신이 입수한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계획안’에 따르면 “180개 이전기관 중 123개가 충청과 영남에 편중돼 있다”며 “나머지 57개 기관을 호남권 33개, 강원권 12개, 제주권 10개, 기타 2개로 분배해 호남권과 강원권에 대한 푸대접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 총리는 “충청권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이 아니며 충청권에 70개 기관이 간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박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사항이 아닌 것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춰 여야가 합의로 특별법을 만든 것이며 한나라당 대다수가 찬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총리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것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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