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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실적배당상품 수익률 보장 물의
입력1999-01-18 00:00:00
수정
1999.01.18 00:00:00
일부 은행이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해 확정고금리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1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지난해초 실세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갈때 고금리를 보장해준다며 특정금전신탁 상품인 「다이아몬드 신탁」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은행은 만기 1년6개월짜리인 고객의 통장 약정이율란에는 「실적배당」이라고 표기했지만, 상품 특성란에는 특정 세후 이자율을 명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은 이 경우 명기된 이자율을 확정금리로 오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은행은 그러나 지난해말부터 실세금리가 급락하면서 1년6개월짜리 만기상품에 대해 1년간은 고금리를 보장해줄 수 있지만, 나머지 6개월간은 운용실적에 따른 정상금리만을 지급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 신탁담당자는 『실적배당 상품에 대해 이자율을 명시하는 것은 은행의 신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은행측은 이에대해 『전산에는 만기를 1년6개월로 등재했지만, 실제로는 창구에서 고객에게 만기가 1년인 것으로 설명했으며 은행은 기간에 맞게 자산을 운용한 것』이라며 1년 경과후에는 실세금리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측은 이와함께 『고객이 맡긴 자금에 대해 어느 정도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하므로, 일부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영업점 직원이 신탁자산 운용내역을 확인한후 메모해준 예상수익률을 「금리 보장」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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