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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

내년부터 대부업체의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 방식이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대부업체의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 방식이 ‘실 대출기간’으로 바뀐다. 현재는 중도 상환 시 수수료를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로 환산해 약정이자와 함께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 25%의 약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 2%로 1년 만기 대출의 받은 후 1개월만에 상환할 경우 현재는 사업비 1%를 제한 상환수수료 1%를 남은 11개월로 나눈 후 약정금리에 더하므로 법정금리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환수수료가 연 이자율 12%로 환산되어 합산 금리가 37%로 법정금리를 넘어서게 된다. 다만 30일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임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환산방식 개편으로 약정금리가 높은 일부 업체의 경우 이번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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