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무부가 지난해 AIG와 GM, 얼얼라이파이낸셜이 신청한 임원 연봉 인상안 18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14건이 10만 달러 이상이고 최고액은 100만 달러에 달했다.
크리스티 로메로 TARP 특별감사는 “재무부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대규모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의 임원들이 과도한 보수를 받지 않도록 규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구제금융 기업 임원의 보수액 규모를 제한하도록 한 2008년 구제금융 법규를 무시했다. 재무부는 보수액 한도를 넘어서는 인상안을 승인해줬고 어떤 경우에는 성과에 따른 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로메로는 이들 기업의 임원이 받는 보상은 역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의 지위가 비슷한 임원이 받는 보수의 50%를 넘어설 수 없는데, 재무부가 보수를 승인해준 임원의 63%는 이 기준을 넘었다고 분석했다.
TARP는 이미 1년 전부터 재무부가 보수 기준이 준수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개혁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는데 재무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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