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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서 택지조성 면적 확대

9월말부터 이천, 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서 3만㎡ 이내의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이 억제되는 대신 택지조성 허용면적이 6만㎡에서 30만㎡로 확대돼 중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자연보전권역내에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거쳐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등 수도권자연보전권역에서 3만㎡ 이내의 소규모 택지조성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접해서 개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6만㎡이상 택지조성 금지, 3만-6만㎡이내는 수도권 심의를 받도록하고 있지만 3만㎡이내는 심의가 면제돼 사업구역을 3만㎡ 이내로 쪼개 연접 개발하는 사례가 빈번,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조장해 왔다. 개정안은 대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계획적 개발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택지조성 허용면적을 30만㎡로 상향조정, 초등학교 등 기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택지면적을 50만㎡로 올려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에대해 건교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내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 도시내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지역의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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