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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011'은 상표 아니다"

특허심판원 결정… KTF등 "스피드 011 브랜드광고 중단" 요구

SK텔레콤이 지난해까지 자사의 이동전화 식별번호로 사용해온‘011’은 상표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KTFㆍ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앞으로 ‘스피드011ㆍ010’이라는 이름으로 광고하고 있는 SK텔레콤측에 광고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설 방침이어서 이동통신 업계가 다시 ‘브랜드’ 논쟁으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20일 KTF 등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KTF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SK텔레콤 등록상표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KTF가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사용해온 ‘011’ 식별번호는 국가가 관리ㆍ감독의 편의를 위해 부여한 번호로 사유화 할 수 없으며, 번호이동성으로 식별번호 구분이 어려워 011에 대한 SK텔레콤의 등록상표는 무효라는 청구를 낸데 따른 것이다. 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앞으로 ‘011’이나 ‘스피드(SPEED)011’에 대한 배타적 브랜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그러나 현재 SK텔레콤이 상표출원중인 ‘SPEED 010’과 관련, KTF가 특허청에 낸 거절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KTF와 LG텔레콤은 앞으로 SK텔레콤이 방송이나 인쇄매체를 통한 011ㆍ010 브랜드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KTF측은 “이통3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010’식별번호는 당연히 특정 상표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며 “SK텔레콤은 당장 식별번호를 브랜드로 이용한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이번 결정은 식별번호에 대한 배타적 사용만 금지된 것으로, 광고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특허법원에 이번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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