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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컨틴전시플랜 가동… 현안 챙기려 날마다 수석회의

정부조직법 국회통과 무산… 식물정부 현실로<br>민생경제·안보 시급한데 국가 주요 회의도 못열어<br>8일 인사청문 기간 끝나면 장관 내정자 직권 임명 검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가 무산되자 청와대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국회가 3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더라도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지금까지 공전을 거듭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타결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와대가 비상조치로 '컨틴전시플랜'을 작동시킨 것이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청와대는 비상국면에 들어갔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공식업무를 시작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려야 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난항으로 열리지 못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이다. 박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1시간가량 회의를 하면서 국정과제를 보고 받고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고작이다.

◇장관, 개별 임명 가능성도=청와대는 당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들을 8일(금요일) 이후 일괄적으로 임명하고 공식업무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하염없이 지체되면서 '순차 임명' 방식을 채택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바로 임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에는 인사청문 기간 만료로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면서 "하지만 정부조직법 통과가 계속 지연되면 '일괄임명' 대신 순차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이 되면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을 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직권으로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정공백 장기화에 대비하는 조치다.

◇2주간 국무회의 '개점휴업'=박 대통령은 5일 공식일정 없이 수석비서관들로부터 정부조직법 진행상황과 국정 현안들을 보고 받았다. 통상 매주 화요일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리지만 정부조직법 통과와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열리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경제와 안보문제가 시급한데 대통령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가 주요 회의들이 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 공백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새 정부 들어 국가정책조정회의ㆍ위기관리대책회의ㆍ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은 아예 열리지도 않았고 물가관계장관회의는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하는 형태로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장관이 임명되면 박 대통령은 바로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과제를 지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 구성이 늦어지고 국가 주요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청와대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서관과 행정관들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부조직법 난항으로 발등의 불이 떨어진 홍보 라인과 정무 라인 행정관의 경우 6~7시에 출근해 관련 업무를 수석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청와대에 나와 국정현안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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