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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바닷모래 세척 폐수 무단방류 업체대표 3명 구속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석재)는 바닷모래를 세척한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수빌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로 골재 판매 업체 대표 A씨(60) 등 2명과 폐수배출시설 신고 없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 환경방지시설 업체대표 B씨(69) 등 3명을 구속하고 골재판매업체 대표 C씨(5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구속기소된 바닷모래 세척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2월14일부터 1년간 바다모래를 세척한 폐수 6만1,508t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무단 방류한 혐의다.

바닷모래 세척과 골재 판매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바닷모래 세척 폐수 40만1,891t을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일명 ‘가지배관’을 땅속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업체 대표 C(56)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5곳 회사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를 대행하면서 각 회사의 용수량과 폐수배출량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다.

검찰에 적발된 이들 업체가 무단 방류한 폐수량은 총 72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골재업체들이 폐수처리 시설없이 운영되면 결국 바닷모래 세척과정이 부실해져 염분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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