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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盧대통령 선관위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병완·안희정도 함께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 5일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또 “(선관위가)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검찰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관위의 소신 있는 결정을 압박했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김용원 부단장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들에 언급,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중립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등이다. 한나라당은 또 참평포럼 이병완 대표와 안희정 집행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에서 “이들이 설립한 참평포럼은 노무현 대통령의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연설을 하게 한 점,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야당 및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 87조에서 금지하는 ‘사조직 설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선관위 고발 후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에 불과한 만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잘못이라면 선관위는 검찰고발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임기 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7일 오전10시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는 해외출장 중인 선관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원들은 노 대통령의 강연 내용과 강연장 분위기, 강연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 요건은 다른 안건처리 방식과 마찬가지로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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