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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착륙 사고] 손배소 법원 관할권 주목

美서 소송땐 배상액 더 많아<br>한국·중국 국적 승객은 미국서 소송 제기 어려워<br>보잉사·미 공항 상대로 할땐 미 법원서 진행 가능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한국과 중국, 미국 법원 가운데 어디에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일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한국이나 중국에서보다는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국적자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인 등 피해 승객들이 모두 미국에서 아시아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한국이나 중국에서 재판을 열 때보다 아시아나 측이 수억달러(수천억원)를 더 배상해야 할 것으로 미국 내 항공법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사법체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ㆍ상해 사고에 대해 배상액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인 승객은 미국인 승객과 달리 아시아나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항공운송 관련 국제법규인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사 주소지나 주영업소 소재지, 운송계약 체결 영업소 소재지, 여객의 주소지와 영구거주지, 도착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한국ㆍ중국인은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도착지를 미국으로 내세우는 것이 가장 유력한데 한국ㆍ중국인 승객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왕복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이마저도 어렵다. 실제로 1997년 괌에서 일어난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때 서울에 사는 한 사망자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법원은 한국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며 각하했다. 2007년 영국의 버진애틀랜틱항공 소속 여객기 안에서 발생한 화상 사고에 대해서도 뉴욕남부 연방지법은 피해자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왕복 티켓을 끊었으므로 미국을 도착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공기 제조사(미국 보잉사)나 미국 공항 당국 등의 과실을 묻는 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중국 여고생 2명이 각각 140만위안(약 2억6,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라는 중국 내 분석도 제기됐다.

베이징항공법학회는 9일 중국 내 언론을 통해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이 같은 배상 규모를 추산했다. 법학회 측은 사고의 최종 책임이 항공사에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항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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