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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카드들… 실효성 미지수

빛바랜 카드들… 실효성 미지수자금시장 안정대책 정부가 먹구름 경제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금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서둘러 시장안정대책을 내놓았다. 22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투신사와 자산운용사로 돌려 자금시장의 경색을 풀어보자는 의도다. 무엇보다 10조원의 2차 채권펀드를 연내 서둘러 조성하기로 한 것은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마지막 카드를 조기에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인 게 사실이다. 미시적 안정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장에 투영된 「재탕·삼탕」이어서 쉽사리 약발이 먹히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투신권과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근본적 신뢰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거시경제 함수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비관론만 득세하는 형국이다. ◇금융대책, 투신·자산운용사 수신기반 확대가 핵심=회사채 만기물량은 내년 3월까지 31조원에 달한다. 연말까지 돌아오는 부분도 18조원에 이른다. 하이일드펀드·CBO펀드 내 투기채권이 연내 만기도래하는 규모도 10조원 가량이다. 투기등급 중견기업들의 자금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공급원인 투신권은 자금부족으로 허우적거린다. 암울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신뢰를 상실한 시장은 최악의 경우 지난 97년의 「신용공황」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결국 「부동자금→투신 유동성 확충→기업자금난완화·증시회복」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우선 투신 유동성 확충방법. 새로운 완전비과세펀드가 첫번째 무기다. 투신권의 자금줄 중 하나인 머니마켓펀드(MMF·32조원)를 손질하는 방안도 예상대로 포함됐다. MMF는 상품만기와 운용자산의 만기불일치에 따라 일시환매 때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만기 5년짜리 국공채를 2년으로 단축시킨 것은 이같은 외부충격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서울보증보험과 한아름종금에 공적자금을 투입, 10조원에 이르는 투신권에 대한 빚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도 강구됐다. 이밖에 기관투자가들의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와 펀드 대형화 등도 자산운용사와 투신권에 대한 체력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조기 착수된 2차 10조 펀드조성=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예상대로 2차 10조펀드 부분이 포함됐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이 소화될 수 있도록 이달 중 10조원 규모의 채권형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10조원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직접 자금수혈방법은 현실적으로 채권펀드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투신권의 유동성회복을 기다리기는 하세월이라는 판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5조원 이상을 연기금 및 정보통신부의 체신예금에서 충당할 방침』이라며 『실무진에 조성절차 및 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현 자금시장 진공상태를 유동성 투입 등 조치로 해결하기에는 대내외 함수가 너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 위기가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공백에 거시경제 함수·대우문제 등 온갖 악재가 겹쳐 있다는 것이다. 투신·자산운용사의 체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도 이런 점에서 약발이 먹히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비과세고수익펀드」가 얼마 만큼의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들일지 미지수다. 시중자금의 안정희구가 갈수록 커지고 투신권의 근본적인 신뢰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차 채권펀드가 진통을 거듭하면서도 10조를 채우지 못한 점을 볼 때 과연 2차 펀드의 조기조성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특히 오는 10월 이후 은행구조조정이 절정에 다다르면서 은행창구 보신주의가 극심해지면 연말까지 자금시장 불안양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증시활성화와 기업자금난 해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소 무리가 뒤따르더라도 연기금 등을 조기 이용, 2차 채권펀드 조기조성과 증시부양을 위해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같은 현실때문이다. 시중자금의 지나친 안정성 희구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우체국예금과 우량은행의 수신금리를 추가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17 18: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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